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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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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업 추진주체

 

2. 지원 조건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등

 

3. 우대 사항 : 청년, 여성 기업 등 정책적 고려대상은 가점우대

 

4. 신청제외 대상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기반조성, 공동사업, 사후관리

- (기반조성)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통한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협업체 초기 정착 및 성장모델 지원

- (공동사업) 단계별 개발, 마케팅, 장비 등 맞춤형 협업사업 지원

- (사후관리) ·내외 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 기획전 등) 및 오프라인 (바이어 상담회, 박람회 등) 판로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2. 지원 규모 : 90개 내외

 

3. 지원 금액 : 11,300백만원

 

4.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

 

5. 협동조합 종류는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 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등임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1월 중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선정평가 : 3단계 평가(서류현장평가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내역 사업별 선정평가 방식은 상이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업 성과 등

 

6. 추진절차 :

사업신청접수 / 소진공 (지역센터)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중기부&소진공

협업사업지원 / 소진공 (지역센터, 전문기관)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363-7922, 792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 공동사업 > 모집공고

 

2. 공동 사업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3. 고용 창출 : 조합에서 채용한 고용인원(4대 보험 중 1개 이상을 가입한 상시 근로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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