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2. 신청제외 대상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지원 내용>
1. (바우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 (최대 20백만원, 국비 80%)
2. (판로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개최 및 입점, 해외 수출관련 지원, 유통상담회 등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바 우 처 |
일반 | 전시·박람회 | ∙ 국내·외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국내·외 홍보지원 |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등]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
특화 | 해외특화 | ∙ 마케팅 비용, e커머스 입점비 및 판촉비, 미디어컨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물류비 등 그 외 수출에 필요한 지원 | |
판 로 연 계 |
공동기획전 | ∙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 |
해외수출 | ∙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등 | ||
유통상담회 | ∙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 등 |
<신청 접수>
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2.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바우처지원과 판로연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판로연계지원은 ‘23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사업 공모시 사업신청서 上 판로연계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3.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內,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79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바우처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內 바우처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지원
2. 판로연계지원 : 바우처 지원 외 판로연계를 희망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해외수출지원, 유통상담회 등 추가 판로연계지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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