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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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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2. 신청제외 대상

·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1. 소공인 작업장 개선비용 지원 (420만원 내·, 국비 70%)

 

[주요 지원내용]

지원항목 주요내용
1 안전 환경조성 (필수)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컨설팅,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필수)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접수>

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2.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에서만 가능합니다.

 

3.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 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탄소중립 :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2.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분류 기준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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