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공인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등)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2.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지원 내용>
1.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총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세부 지원내용]
지원유형 | 주요내용 | |
①개별형(1개사씩 지원) | ①스마트화 장비(H/W) 임차비 |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개별) |
②클러스터형(묶음 지원)* |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공용) |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20개사 이상이 공동과제를 발굴 및 수행
<신청 접수>
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2. 기존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수헤 소공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23년도 수혜소공인은 협약종료 후 2년 동안 도입기술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한 바,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22년도 이전 수혜업체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대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1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2. KPI : ‘핵심성과지표’를 말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을 의미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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