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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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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집적지 소공인 경쟁력 제고지원을 위한 소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해 소공인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 제2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 신청제외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인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특화지원센터)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복합지원센터)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2. 조성 지원 규모 : 39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2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3. 교육 과정의 수강 대상은 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근로자, 예비소공인 (창업예정자), 소공인 사업장 근로 희망자(취업예정자)입니다.

 

4.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2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며, 복합 지원센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공인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1.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함)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지원센터에 문의

 

2. 신청 방법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3. 제출 서류 : 각 지원센터별 제출서류 문의

 

4. 선정 평가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공인 지원 사업 안내 참고

 

2. 지역별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소공인지원센터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적지 : 일정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이 아래 기준 이상 모여있는 곳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 : 50

특별자치시특별차지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 : 40

(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 : 20

 

4.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분류 기준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5. 집적지구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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