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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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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 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1. (상담지원) 전국 77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2. (전문가 상담)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3.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광고

 

 

 

<신청 접수>

1.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2. 추진절차 :

- 피해상담 신청(연중) / 소상공인 - 기본상담 진행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5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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