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 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2. 지원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3.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함
2. 지원규모 : 총 6,000개 내외
3. 지원금액 : 344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4월
2.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4.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 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
6. 추진절차 :
- 모집공고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평가위원 - 선정·발표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도입기술 매칭 / 소상공인 ↔ 기술기업 - 기술보급 / 기술기업 → 소상공인 - 보급기술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현장점검 정산 및 결과보고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지원실) : (전화) ☎042-363-7805, 780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명 : 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명 : 2023년 똑똑마켓(경험형 스마트마켓) 모집공고 안내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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