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상인-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ㆍ기획 추진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수 30개 이상인 예비자율상권의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로컬크리에이터,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
2.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3. 우대사항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 소관) 참여기업
4. 신청제외 대상
▸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 진행중인 구역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필수과제(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수립)
- 선택과제(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동네상권 리빙랩 등)
2. 지원규모 : 총 10개소(10억 내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월(예정)
2. 신청방법 : 전자문서 접수(온나라시스템)
3.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4. 선정평가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대면평가(현장실사, 발표 등)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입지의 적정성,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의 협업성, 동네상권발전소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6. 추진절차 :
- 모집공고 / 중기부 / 1월 - 선정평가 / 중기부, 공단 / 2월 → 협약체결 / 중기부, 공단, 지자체, 주관기관 등 / 3월 → 사업계획 승인 / 중기부, 공단 / 3월 → 사업추진 / 주관기관 / 3월~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60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 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2.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했던 사업으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는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주관기관(로컬크리에이터 등), 공동참여기관(지자체, 상인·주민 협의체)로 조직
5.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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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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