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사업주)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2.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업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2. 지원규모 : 40,000명
3. 지원금액 : 15,008백만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2.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4. 자격여부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5. 추진절차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 ➠ 소진공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중진공 -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10~77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
공고명 :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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