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2.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3.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지원 내용_주요 혜택과 공제금>
1.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2.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3.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 : 3.0%, 단, 폐업・사망시 3.3%(기준이율+0.3%p), ('24.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 ’24년 6월부터 공제사유가 현행 4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신규 확대되는 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공제금 일부지급)도 가능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9
- 노라누산공제 콜센터 : ☎1688-9988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02-2124-432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
공고명 :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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