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한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과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은 기업이 무역분야 외국인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자 할 때, 사증(VISA) 발급의 필요성을 인증해주는 추천제도입니다.
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사업은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합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_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1.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추천
<신청 접수>
1.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및 첨부
무역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1. 온라인 제출 및 심사(심사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 제출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절차>
- 온라인 상 작성 및 서류 첨부 - 접수 및 검토 (5-7일 소요) - 승인/보안(반려) 통보 - 승인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사업_지원 대상>
1.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1.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신청 접수>
1.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 [용역/전자적무체물] 탭 선택 후 신청
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거래증명서 서류
- 송금 및 입금 증빙서류
<처리절차>
- 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 (거래 외국환은행) -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 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인쇄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참고사항>
1.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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