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을 위한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2.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 내용>
1.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 전시회별 지원율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신청 접수>
1. 온라인 제출, 협회 심사(5-7일 소요)-> 협회승인 후 온라인 발급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발급] – [해외지사/ 사무소 설치추천인증]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전화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제출서류>
1.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에서 입력 후 제출
무역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3개년),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 현지판매 및 영업 전략(마케팅 전략 포함)
3. 처리절차
- 온라인 작성, 제출 - 심사 및 검토 - 승인/반려(보완) 통보 - 승인 건 온라인 발급
<문의처>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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