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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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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을 위한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법무부 훈령 제1192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2. 추천 제외 대상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자격 요건 완화 (‘181~ 신청일까지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1.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2.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3.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 (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4.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 접수>

1.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무역협회 ABCT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1. 준비 서류(온라인 작성,첨부/별표는 별도 우편제출)

- 추천의뢰서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 소지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명(2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 빙 서 류 발 급 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 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1.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온라인 첨부 (여권서명 포함)

 

- 정보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온라인 전자서명)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제출)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온라인발급(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참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3. 처리절차

- 신청서류 (신청업체) - 추천심사 (무역협회) - 법무부심사 (법무부) - APEC 회원국 승인 (19개 국가) - 발급 (무역협회) - 카드발송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참고사항>

1.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일은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업무장애요소 발생 시 발급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 ABCT 홈페이지 바로가기



2.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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