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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화산업완성보증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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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보증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2. 지원조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차입금 등

* 선판매계약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3. 우대사항 :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중복감면 불가)

 

4.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최대 보증지원 금액: 같은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2. 보증금액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가산(+20%) : 수출콘텐츠
가산(+10%)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융복합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BBB, BBB+ 50% 이내
BB, BB+ 40% 이내
B, B+ 3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수출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와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3. 지원규모 : 1,680억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문화 콘텐츠금융센터에 상담요청 및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선판매계약서, 문화콘텐츠 제작예산서 등

 

 

<문의처>

1.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1, 대전주재팀 ☎ 042-480-1320)

 

2.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3.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4.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 061-900-6264

 

 

<참고사항>

1. 보증신청 시점에 문화콘텐츠 선판매계약이 없어도 향후 판매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문화산업완성보증 심사가 가능하며, 선판매계약 체결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선판매계약 : 제작사와 유통사 간 제작 완성 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해 판매조건 등이 합의된 계약으로, 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특성, 유통 과정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다름

* 예시: (방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영화) 배급계약, (공연)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대행계약 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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