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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탄소가치평가보증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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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탄소중립 경영확산을 위한 탄소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ㆍ 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全 분야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저탄소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기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보증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탄소감축 기여 수준에 따라 보증료 감면 차등화(0.2~0.4%p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평가방법>

1.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및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등을 활용 하여 환경적 가치를 보증심사에 반영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ㆍ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 ① 감축기간 결정 ▸ ②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 산정 ▸ ③ 화폐가치 환산 ▸ ④ 할인율 결정 ▸ ⑤ 탄소가치 산출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에 상담요청 및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성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탄소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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