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탄소중립 경영확산을 위한 탄소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ㆍ 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全 분야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저탄소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기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보증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탄소감축 기여 수준에 따라 보증료 감면 차등화(0.2~0.4%p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평가방법>
1.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및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등을 활용 하여 환경적 가치를 보증심사에 반영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ㆍ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 ① 감축기간 결정 ▸ ②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 산정 ▸ ③ 화폐가치 환산 ▸ ④ 할인율 결정 ▸ ⑤ 탄소가치 산출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에 상담요청 및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추진절차
단 계 별 | 취 급 자 | 주 요 내 용 |
보증신청 |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성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탄소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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