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후테크·환경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후테크 산업성장,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가 및 사회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유형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는 기업
- (녹색보증) 녹색산업 영위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미세먼지저감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2. 지원조건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테크보증 판별기준
* 충족하는 기업 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 판별: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온실가스 저감 또는 처리 기술, 기후변화 관측·예측 및 예방 기술 또는 영향 제거 기술, 기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또는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향후 수주전략 수립 여부 등
* ② 기후테크 산업 유형: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등), 카본테크(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등), 에코테크(자원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녹색보증)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녹색보증 판별기준에 따라 녹색보증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지원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판별, 미세민지 대응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업종 영위,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중 물산업 관련 업종 영위 또는 혁신형 물기업
3. 우대사항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 생략
- (녹색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4.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지원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에 상담요청 및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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