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2. 신청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 (중기업)은 신청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 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업체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업체에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제공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재지정 4~5월(신규지정 없음)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백년소송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선정평가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추진절차 : 재지정 공지·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 재지정 여부발표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7885)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3~55)
3.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 24 → 지원사업 신청 →공고조회
2.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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