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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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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2.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3.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4. 신청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관련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 픽업 인력 등 인적 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 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2. 지원규모 : 34곳 내외

 

3. 지원금액 : 시장 당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3. 9. 6.() ~ 10. 5.()

2.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6. 추진절차 :

모집공고 (’23.9월 중) 신청ㆍ접수 (’23.9~10) 선정평가 (’23.11) 선정 (’23.12월 중)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서류제출)→ ··(신청) → ·(추천) → 소진공(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4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 받은 적 없어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이력이 없는 시장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존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운영주체는 참여시장이며, 실제 업무는 참여시장 상인회가 추진합니다. , 시장별로 운영인력 1명을 채용하여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배송형 동시지원이 가능하며 2년간 최대 4억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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