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제조데이터 거래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AI 분석목적으로 가공하는 제조 데이터 상품화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우대사항 : ‘23년 제조데이터 가공·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 실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3.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지원
2. 지원규모 : 25개 기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지원금액 : 12.5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2.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4. 선정절차 : 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도입 필요성, 사업수행 방안, 프로젝트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6.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③ 선정평가 | ④ 현장확인 (원가계산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가공기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운영기관 (평가위원, 원가계산기관) |
⑤ 협약·사업착수 | ⑥ 수시점검 (필요시) | ⑦ 최종감리 | ⑧ 완료점검 (성공·실패 판정) |
전담기관, 운영기관, 지원·가공기업 | 운영기관 (평가위원) | 운영기관 (감리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 |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4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 (전화) 044-300-0944~6
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디지털추진본부 : (전화) 031-628-9676
4. 사업문의(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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