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2. 지원조건
1)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 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2)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 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3. 신청제외 대상
▸방위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사업조정 신청요건 검토 및 접수
- (신청요건 검토) 사업조정 신청 요건 확인,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사업조정 접수) 완비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에 송부
<신청 접수>
1. 신청시기 :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 조정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우 07242)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 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전화) 044-204-7938
2.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 02-2124-3173~4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사업조정신청>접수현황
2.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 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개점비용 :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3.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일시정지 권고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조정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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