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2.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3. 신청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
<지원 내용>
1.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 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 (95%) 등 우대 적용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됨)
2. 운영절차
1) 구매기업 추천(협동조합, 보증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 보증 발급(구매기업↔보증기관) 3) 은행약정(구매기업 원판매사↔은행) 4) 플랫폼 회원가입(구매기업, 원판매사, 협동조합) 순으로 진행됩니다.
3. 보증기관 :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5년간 0.5%p 우대, 보증비율 95% 적용
IBK기업은행 : 할인수수료 1.0%p 자동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신청 접수>
1. 참여 신청서를 조합 포탈의 ‘알림마당->공지 사항’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자세한 신청서류는 조합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용 보증’ 검색) 참조
2.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 Tel. 02-2124-3221~3223
<참고사항>
1. 공동구매 전용보증 : 원부자재 구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 품
2. 보증비율 : 빌린 돈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ex) 보증비율이 100%라면, 빌린 돈의 100%만큼 보증금을 제공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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