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외식업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
② 이태원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사업장 소재지가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인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보증한도 : 업체 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1,05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외식업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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