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2. 장애인기업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3.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상시 지원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 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