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
자활기업 |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2.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상시 지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신협・ 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
자활기업 | 지자체 인증서 사본 |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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