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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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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상시 지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신협・ 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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