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단, 발생 사유가 재해일 경우 지원 가능)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1.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상시 지원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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