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3. 신청제외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 내용>
1. 일반지원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2. 소액지원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규모>
1. 보증규모 : 2,8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청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 서류>
1. 직접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2. 지역 신보 직접 수집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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