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
- 지역ㆍ규모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신청제외 대상
▸ 상설점포 없이 노점으로만 구성된 시장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지원 내용>
1.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 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35곳 내외 시장)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 점 검 내 용 | 비고 |
소방 |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
전기 |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
|
가스 |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
<신청 접수>
1 별도 신청절차 없음
- 대상선정 /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 점검기관 선정 / 공단 (분야별 점검기관 협약 체결) – 사업시행 / 점검대상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 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전화) ☎042-363-761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화재안전점검은‘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 하게 지켜주는 무료 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 점검 후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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