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 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영업점포의 20%이상 신청가능)
-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의 경우 신청조건 없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
2.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3. 지원우대사항 우대사항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4. 신청제외 대상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1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2순위)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3순위) 기타(LED전등기구, 화재예방시설 등)
2.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곳 내외
3. 지원금액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 (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4. 공융구간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개별점포에 한 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개별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인회 등에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1. 공고 : ’23년 9월
2.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4. 선정평가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노후도, 접지여부, 분전반 상태 등)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5.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사항>
1. 사업공고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핵심 요약정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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