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2.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3. 지원우대사항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4. 신청제외 대상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 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지 3년 미만인 시장
<지원 내용>
1.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2.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3.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4. 지원규모 - 87곳 시장(629억원)
* ’23년 지원현황(670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35곳(신규건립 6곳, 계속건립 28곳), 개·보수 25곳,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17곳
5.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은 국가에서 최대 6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이상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60%)·지방비(30%) 외에 10%를 시장에서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 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1. 접수완료(’25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4.1월경 시·도 공고 예정) - 지자체(시・군・구),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 후 시・도에 신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도에서 신규 선정 및 예산 편성
2.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시 ·도 공고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3. 추진 절차
- 사업공고 (’24.1월) / 시·도 - 신청・접수 (’24.1월 말) / 시장 등 → 시・군・구 → 시・도 - 현장평가 (’24.2월) / 시・도, 지방청, 전문가 – 선정위원회 (’24.3월) / 시・도, 지방청, 전문가 - 최종선정협의회 (적정성검토) (’24.4월) / 중기부, 시·도 - 예산안 제출 (’24.4월 말) / 시・도 → 중기부 - 사업 추진 (’25.1월~) / 시・군・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홈페이지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핵심 요약정리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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