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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장경영패키지지원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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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지원을 위한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 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2.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3. 신청제외 대상

▸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40%미만인 곳

▸ ’24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 가능, 동일 인력 중복 불가)

▸ 상권활성화사업(舊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선정구역 내 개별시장 포함)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패키지 지원 조건]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36백만 원 이하 9백만 원 이상

 

2.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마케팅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상인 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 시장 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 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신청 접수>

1.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온라이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35, 7637~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사항>

1. 사업공고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2. 자세한 ‘전통시장 통통’을 검색하시고 시장경영패키지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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