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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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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2.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3.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 ’23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4.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지원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22년도 선정(’23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15~ ’23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 내용>

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2. 첫걸음 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 등

* 지원규모 : 21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3. 디지털 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 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 지원규모 :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3. 9. 6.() ~ 10. 5.()

 

2.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6. 추진절차 :

- 모집공고 (’23.9월 중) / 중기부・소진공 - 신청ㆍ접수 (’23.9~10) / 전통시장 (서류제출) → ··(신청) → ·(추천) → 소진공(접수) - 선정평가 (’23.11)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 선정 (’23.12월 중) /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업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 디지털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이력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장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3년도 문화관광형사업 2년차 시장의 경우, 2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장은 ’25년에 ’26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장은 ’23년에 ’24년도 디지털시장 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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