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가능하게 하는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
1. (구매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
2. (추천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소액수의계약추천→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3. (추천방식) 선착순 또는 3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 중 수요기관 담당자 택1
▸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 업체 추천
▸ (2천만원 이상) 5개 이상 업체 추천(비조합원사 반드시 1개 이상 추천)
(구매방식)
▸ 공공기관(추천 요청) – 소기업·소상공인(정보검색/추천신청) – 협동조합(적격심사/추천) – 공공기관(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 협동조합(계약결과 입력)
4.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가능하게 하는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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