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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생산확인제도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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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2. 신청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3. (ʼ21) 32,396개사, (ʼ22) 37,561개사, (’23) 38,239개사

 

 

 

<신청 접수>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2. 처리 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심사평가 주요내용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4.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생산공장 관련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등(임차시)

 

4. 생산인력 증빙 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5.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6. 생산설비 증빙 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

1. 직접생산 확인 신청(공공구매종합정보망)(중소기업) – 2. 생산현장 실태조사(중소기업유통센터, 실태 조사원) – 3. 직접생산 확인 승인(중소기업유통센터) – 4.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3

-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운영팀: ☎02-6678-9661~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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