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2. 신청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3. (ʼ21) 32,396개사, (ʼ22) 37,561개사, (’23년) 38,239개사
<신청 접수>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2. 처리 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4.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생산공장 관련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등(임차시)
4. 생산인력 증빙 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5.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6. 생산설비 증빙 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
1. 직접생산 확인 신청(공공구매종합정보망)(중소기업) – 2. 생산현장 실태조사(중소기업유통센터, 실태 조사원) – 3. 직접생산 확인 승인(중소기업유통센터) – 4.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3
-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운영팀: ☎02-6678-9661~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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