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하는 적격조합 확인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확인 요건>
1.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직접생산증명서 발급받은 중소기업자)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6.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1.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2.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3.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4. 적격조합(’23) 125개 조합, 189개 제품(세부품명기준, 중복 제외) 지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 절차>
1. 적격조합 신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2. 적격조합 검토(중소기업중앙회) – 3.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 4. 구매정보망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5. 적격조합 입찰참여(유효 기간 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하는 적격조합 확인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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