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안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지원 내용>
1.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접수>
1. 신청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접수
2.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이며, 자세한 신청 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1) 주택배정(연중 수시)(주택공급업체/지방청) – 2) 특별분양 공고(연중)(지방청) – 3) 추천 신청(연중)(중소기업 근로자) – 4) 심사 및 추천(연중)(지방청/주택공급업체)
2.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3.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정책) : ☎044-204-7792
이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안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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