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등 가점 부여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2. 우대 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표기업(신설) 등 우대가점 부여
3. 신청제외 대상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2.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수요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3. 지원수요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단, ’24년 상반기부터 기업과 연구인력 간 매칭을 웹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5. 파견인력이 파견 중 공공연으로 중도 복귀하는 경우,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1.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2.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3. 선정 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연구개발 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모집공고(1월~2월) – 2. 신청접수(상시) – 3. 선정평가(상시) – 4. 협약체결(상시) – 5. 연구수행(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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