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하며, 신진 연구인력의 기준연봉을 학위·연차별 5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2. 지원 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 우대 사항 :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여성 연구인력을 30% 이상 선정,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4. 신청제외 대상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2. 지원 규모 : 신규 165명, 계속 389명
3. 지원 금액 : 총 12,462백만원
4.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는 불가능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5.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7.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할 경우,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
2.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 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4. 선정 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모집공고(1월~2월) – 2. 신청접수(2월~3월) – 3. 선정평가(4월~5월) – 4. 협약체결(6월) – 5. 연구수행(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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