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지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 조건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3. 우대 사항 : 서면평가 시 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보유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에 가점 부여
4.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조건>
1. 지원 세부내용 :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시 혜택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병역지정업체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 민간채용플랫폼 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2. 지원 규모 : 총 300개사 내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5월
2.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3.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등이며,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4. 선정 평가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30점) → 심의위원회(총 70점 이상 기업)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서면평가
- (정성평가) 인재육성 노력, 복지인프라 수준, 교육훈련 수준 등을 현장방문하여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신청서 접수(5월~6월) – 2. 서면 및 현장평가(7월~8월) – 3. 심의위원회(9월) – 4. 최종 선정(10월 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9, 9825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이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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