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지원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2.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3.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4.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조건>
1. 가입 기간 : 5년 이상
2.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3. 적립 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4.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 혜택>
1.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2.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가입 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2.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계약 청약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공제 청약(지역본부 등/온라인) – 2. 가입심사 및 승인(중진공) – 3. 공제부금 납입(사업주/핵심인력) – 4. 공제계약 성립(중진공) – 5. 매월납입(60개월)(사업주/핵심인력) – 6. 만기공제금 수령(핵심인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이상으로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지원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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