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나 본 사업의 경우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에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전문학사․학사과정의 학생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이내를 지원하며, 대학은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세부 학사일정 상이)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7. 제출서류는 계약학과 3자협약서, 입학원서·추천서 등(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18, 987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2.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ㆍ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3.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신청제외 대상
▸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ʻ미신청ʼ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1.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이내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 채용 : 기준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 재직(졸업 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추진 절차>
1.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합격자)
<참고 사항>
1.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현재 설치된 계약학과별 누리집 기재되어 있음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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