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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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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나 본 사업의 경우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에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전문학사학사과정의 학생은 기준등록금의 85%, 박사 과정은 65% 이내를 지원하며, 대학은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봄학기 11~2, 가을학기 6~8(학과별 세부 학사일정 상이)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원서접수서류평가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7. 제출서류는 계약학과 3자협약서, 입학원서·추천서 등(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18, 987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2.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 졸업ㆍ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3.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신청제외 대상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ʻ미신청ʼ 대학 평가결과불인정대학은 제외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1.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박사 과정은 65% 이내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 채용 : 기준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 재직(졸업 후 의무근무 1~2)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추진 절차>

1.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합격자)

 

 

 

<참고 사항>

1.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현재 설치된 계약학과별 누리집 기재되어 있음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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