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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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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나 본 사업의 경우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에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총 예산 예산 48억원(기업 직접 지원 금액은 없음)이며, 15개 사업단, 22개 직업계고를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하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사업단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6. 전화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18, 987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컨소시엄)

- (전문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전문대

- 교육부가 시행하는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5인 이상인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1.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 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합니다.

 

2.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합니다.

대 상 지 원 내 용
참여학생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3. 지원 규모 : 15개 사업단, 22개 직업계고

 

4. 지원 금액 : ’23년 예산 48억원(기업 직접 지원 금액은 없음)

 

 

 

이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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