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일부 해외국가로 지원범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한 확인 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상시 접수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관)를 통한 지원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손해액 산정의 시급성 및 타당성, 해당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1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이며, 세부 신청자격은 ’24년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2. 우대 사항: 창업기업, 혁신기업 등이며, 세부 우대사항 및 우대 지원비율은 ’24년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3.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사행시설 운영 등 부적합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기술관련 외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중기부, 운영기관, 전문기관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2. 지원 세부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추진 절차>
1. 추진 체계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 운영 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문기관(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 운영 등)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2.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운영 기관) – 3. 선정심의위원회(운영 기관) – 4. 협약 체결 및 손해액 산정(전문 기관 / 중소기업)
3.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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