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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중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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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일부 해외국가로 지원범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한 확인 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상시 접수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관)를 통한 지원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손해액 산정의 시급성 및 타당성, 해당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1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이며, 세부 신청자격은 ’24년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2. 우대 사항: 창업기업, 혁신기업 등이며, 세부 우대사항 및 우대 지원비율은 ’24년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3.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사행시설 운영 부적합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기술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기부, 운영기관, 전문기관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또는 ·폐업중인 기업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2. 지원 세부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추진 절차>

1. 추진 체계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 운영 등)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문기관(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 운영 등)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2.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운영 기관) – 3. 선정심의위원회(운영 기관) – 4. 협약 체결 및 손해액 산정(전문 기관 / 중소기업)

3.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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