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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중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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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기업당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도입 4천만 원한도로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니 먼저 문의 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선정 평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 내용>

1.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합니다.

- 기본역량강화(관리적 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 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최대 60시간 무료)
④ 기술보호 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지원)
⑤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도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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