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지원 금액은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및 임치수수료(최대 30만 원/년)와 시스템(증거지킴이)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경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공지명: 기술유출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무료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기술자료 임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로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 지점(전국)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는 기술자료임치센터 → 제도소개 또는 테크세이프 → 기술지킴이(기술임치) → 기술지킴이 안내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결로는 테크세이프 → 증거지킴이(TTRS) → 증거지킴이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선정 평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기술자료 임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2(디지털 포렌식)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요청 기기가 많은 경우,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가 지원 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임치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 임치 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1. 디지털 포렌식 지원 세부내용
- 지원 세부 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지원 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 지원 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2.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세부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추정력 부여
- 임치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 시 수수료 1/2 감면
3.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지원 세부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 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부가세 포함)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부여(임치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추진 절차>
○ 디지털 포렌식 지원
1. 사업 공고 – 2. 신청접수(상시) – 3. 전문기업 매칭 – 4. 디지털 포렌식 – 5. 만족도 조사 – 6. 비용 지급
○ 기술자료 임치
1. 신청접수(상시) – 2. 임치물 확인 및 접수(계약체결 전) – 3. 계약 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계약 체결 시) – 4. 임치 계약 관리(계약 기간 내) – 5. 임치물 교부(필요 시)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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