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술지킴서비스의 경우, 통합보안장비의 임대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온라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100대 선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술 유출 탈취 피해 기업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공고문 확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2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 사항 :
소재·부품·장비 100대 선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술유출탈취피해기업(검창, 경찰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입니다.
-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2. 기술지킴서비스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세부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세부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에 임대(비용 월9~13만원) 및 구매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PC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추진 절차>
1.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컨소시업, 수요-공급 기업) – 3. 사전 진단(운영 기관) – 4. 선정 평가 및 원가 계산(운영 기관, 원가 계산 기관) – 5. 협약 체결(3자간) – 6. 과제 수행(컨소시업) - 7. 완료 점검(운영 기관, 지방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 기술보호지원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0) | 2024.04.14 |
---|---|
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법무지원단 (0) | 2024.04.13 |
중소기업 정책 자금(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0) | 2024.04.13 |
중소기업 정책 자금(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0) | 2024.04.13 |
중소기업 정책 자금(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