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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 기술보호지원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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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기술보호 지원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에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분쟁사건 소송대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선정 평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분쟁조정중재신청서 등 증빙자료이며, 공고문 확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02-368-8768, 8769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술보호 지원반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초동지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를 지원하며, 조정 성립 시 피신청기업(중소기업)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최대 5백만원)합니다.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3.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1. 기술보호 지원반 지원 세부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무료)

 

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세부내용

- 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3.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추진 절차>

○ 기술보호 지원반

1. 사업 공고 – 2. 신청접수 – 3. 요건 검토 – 4. 지원반 구성 – 5. 전문가 자문(현장 방문) – 6. 사후 관리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1. 신청 상담(안내문 송달) – 2. 서류 검토 및 신청서 접수(사건 번호 부여) – 3. 위원장 보고(조정/중재부장 지명) – 4. 조정/중재부 구성(35) – 5. 답변서/보완서 접수 – 6. 사실 조사(필요시) – 7. 조정/중재부 회의(참고인 조사 등) – 8. 조정안 제시, 중재 판정(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호 지원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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