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규모는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법무지원단 등에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구제 소송대리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모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전문가 현장자문 선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되며,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선정 평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등이며, 공고문 확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 상담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2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2. 법무지원단
-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을 최대 60시간 이내(최대 3개월) 진행합니다. 다만, 산업보안·정보보호·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일반 자문은 최대 10시간 이내입니다.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 투자기업
▸ 휴·폐업기업
<지원 내용>
1.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세부내용
○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3일, 무료)
- 보안 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 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 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 진출 기술 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 인적 보호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경업금지약정 계약 작성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2. 법무지원단 지원 세부내용
○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
○ (피해구제)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비용 지원
- 별도 지원심사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3.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사업 연 1회 동시 지원 가능하며,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4.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5. 법무지원단 지원 사업은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사항을 지원합니다. 기술탈취 예방 측면에서는 계약서 검토, 보안 규정수립 등이 해당되며 기술탈취 대응 측면에서는 대응 상담 및 컨설팅, 유관부처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탈취 예방은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을 선행하여야 하며, 현장자문 사업의 결과에 법무지원단을 통한 추가 기술 유출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6. ‘침해구제팀’은 기술분쟁 관련 소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피해기업의 소송을 진행하며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침해구제팀’ 소송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는 ➀행정조사를 통한 기술탈취 피해 입증, ➁행정조사 종료 6개월 이내 신청, ➂지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추진 절차>
1. 사업 공고 – 2. 법률 자문 신청 – 3. 요건 검토 – 4. 전문가 배정 – 5. 법률 자문 – 6. 자문 결과 보고 - 7. 만족도 평가 – 8. 운영 관리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법무지원단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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