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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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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지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 조건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3. 우대 사항 : 서면평가 시 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보유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에 가점 부여

 

4.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조건>

1. 지원 세부내용 :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시 혜택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병역지정업체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 민간채용플랫폼 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2.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5

 

2.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3.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최근 3),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등이며,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4. 선정 평가 : 서면평가(70) → 현장평가(30) → 심의위원회( 70점 이상 기업)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서면평가

- (정성평가) 인재육성 노력, 복지인프라 수준, 교육훈련 수준 등을 현장방문하여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 절차>

1. 신청서 접수(5~6) – 2. 서면 및 현장평가(7~8) – 3. 심의위원회(9) – 4. 최종 선정(10월 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9, 9825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알림마당사업공고

 

 

 

이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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