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뒤 이어서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3년을 더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1.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2.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조건>
1. 가입 기간 : 3년
2.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찬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3.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4.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 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2.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계약 청약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공제 청약(지역본부 등/온라인) – 2. 가입심사 및 승인(중진공) – 3. 공제부금 납입(사업주/핵심인력) – 4. 공제계약 성립(중진공) – 5. 매월납입(36개월)(사업주/핵심인력) – 6. 만기공제금 수령(핵심인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이상으로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지원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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