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4.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1.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2. 연구인력혁신센터 신청자격 범위
∙ (지역혁신기관) 지역의 산업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법, 특례법,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설립된 지역혁신기관
∙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협·단체) 민법, 공익공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사업 신청은 기관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수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최대 4년(2+2년),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2. 지원 규모 : 4개 센터
3. 지원 금액 : 총 4,830백만원
4.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기획연구, 예비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지원 활동) 운영 및 센터 관리·운영 비 등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2.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 서류 : 계획서,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4. 선정 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1. 모집공고(1월) – 2. 신청접수(1월) – 3. 선정평가(2월) – 4. 협약체결(3월) – 5. 연구수행(최대 4년)
2.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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